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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칙 5조(詔敕五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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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8년
고종
독립 협회는 1898년 10월말 만민 공동회에 시민과 정부 대신들을 합석시켜 관민 공동회를 열고 국권 수호와 민권 보장, 열강의 이권침탈 방지를 내용으로 하는 헌의 6조를 결의하였다.
고종 황제는 헌의 6조에 자신의 5개조 약조를 더하여 향후 권력 기구의 정비와 개혁 정책의 추진을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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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칙 5조(詔敕五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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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諫官(간관) 폐지 후 言路(언로)가 막히어 상하가 권면경려의 뜻이 없기로 中樞院章程(중추원장정)을 函定(개정)하여 실시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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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항 규칙은 일정한 것을 말한 것이 있는데 會(회)와 新聞(신문)이 역시 防限(방한)이 없을 수 없으므로 會規(회규)는 의정부와 중추원에 명하여 시의를 참작해서 제정하도록 하고, 新聞條例(신문조례)는 내부와 농상공부에 令(영)하여 각국 예에 依倣(의방)하여 제정 시행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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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찰사 이하 지방관 및 地方隊(지방대) 長官(장관) 등 현임과 이에 遞(대)한 자를 물론하고 公貨(공화)를 乾沒(건몰)한 자는 장률에 의하여 시행하고, 民財(민재)를 騙取(편취)한 자 중에서 현저한 것은 本主(본주)에게 推給(추급)한 후 법률에 의하여 징계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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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御史(어사)와 觀察員(관찰원) 등의 작폐자는 본토 인민이 내부와 법부에 가서 訴(소)할 것을 허락하도록 令(영)하여 조사해서 懲治(징치)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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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商工學校(상공학교)를 설립하여 民業(민업)을 권장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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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8년(광무 2) 10월 30일
【원문】조칙 5조(詔敕五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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