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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 총리에 딸린 중앙 행정 기관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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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 총리에 딸린 중앙 행정 기관의 하나. 국무 회의에 상정될 법령안과 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와 기타 법제에 관한 사무를 맡아 본다. 처장 1명과 차장 1명이 있고, 하부 조직으로 총무과·법제 조정실·제1국·제2국 및 법제 조사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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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